출처: 경상남도 보도자료
등록일: 2026-06-22
제공부서: 기후대기과
– 배출업소 밀착형 기술지원 및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체계 구축
– 환경기술인 준수사항·주요 위반사례 공유로 자율 환경관리 역량 제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2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 관할 배출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도내 18개 시군은 2~3개 시군씩 8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7월까지 권역별 주관시군이 주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위해 경남도는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배포했으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이 강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기술지원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운영일지 및 자가측정 결과 기록·보존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안내와, ▲지도점검기관에서 적발한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방지시설 방치 ▲운영일지 및 자가측정 결과 미기록·미보존 ▲시설 설치·증설·폐쇄 시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운영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경남도는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배포와 법정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환경법령 위반율은 14%에서 17%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환경기술인이 사업장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많고 이직률도 높아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관리 대행 의존도가 높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환경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도 위반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원료나 공정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환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