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해시 한림면 자발적 축사악취 개선 효과 ‘가시화’

출처: 김해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7-22


중간 점검 결과 복합악취 농도 기준치 밑돌아 김해시는 지난 16일 한림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림면 일원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축사악취 자발적 개선 사업’의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관협의체 위원, 축산업 관계자,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는 ▲축산환경 전문가의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148회 ▲시설 개선 20개소(액비처리조 밀폐화, 악취 확산방지 방풍벽 설치 등)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 22개소(7억3,600만원 지원 음수투약기 설치, 폭기장치 설치, 탈취제 지원) 등이며 시는 수시 현장점검과 실무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간 점검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지난 2024년 악취실태조사 당시 평균 24배였던 복합악취 농도가 지난 6월 측정 결과 평균 5배로 나타나 약 7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적 기준치(15배 이하)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한림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를 10배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축산악취 자발적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과 농가가 협력해 자율적으로 저감 노력을 기울이는 전국적인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소통과 적극 협력을 통해 일원화된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축산농가·행정기관·유관단체(대한한돈협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농가 컨설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총 3회에 걸친 추가 측정으로 악취 변화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10월까지 시설 및 운영 개선을 마무리하고, 11월 보완작업을 거쳐 12월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악취 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치균 시 환경정책과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기간인 올해 12월 내 축산악취 개선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으로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자발적 개선과 부서 간 협업에 의한 지역 문제 해결의 전국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원문 보도자료 보기

위로 스크롤